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졌다. 이 가운데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비난여론이 거세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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