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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장남 군 가혹행위에 이은 이혼 소식’ 충격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0:55

수정 2014.10.23 23:02

남경필 이혼, ‘장남 군 가혹행위에 이은 이혼 소식’ 충격

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졌다. 이 가운데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비난여론이 거세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공개되자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같은 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군 가혹행위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 군 가혹행위부터 이혼까지 안타깝네", "남경필 이혼, 어쩌지", "남경필 이혼, 아들부터 아내까지 힘들겠네", "남경필 이혼, 하필 왜 이 시점에 이혼 소식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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