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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죄 주장한 진도 VTS 해경, 단 1명만 잘못 인정 ‘충격’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2 07:30

수정 2014.10.23 21:15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형법상 무죄 주장

형법상 무죄를 주장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구역을 나누지 않고 1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13명 피고인 가운데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형법상 무죄 주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형법상 무죄 주장, 못됐다", "형법상 무죄 주장, 자기만 살겠다고", "형법상 무죄 주장,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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