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용석 벌금형 선고, “사회적 감옥 석방하려면 ‘말 다이어트’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30 08:47

수정 2014.10.23 10:04

강용석 벌금형 선고, “사회적 감옥 석방하려면 ‘말 다이어트’ 필요”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강용석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다소 자극적인 신문 보도로 인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강용석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용석 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용석 전 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며 "선처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이를 접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강용석 벌금형 앞으로 말 조심하시길", "강용석 벌금형, 그래도 이 사람은 정신차린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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