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희생자에 성적 모욕한 20대 일베 징역 1년 실형 ‘뭐라 했길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30 08:55

수정 2014.10.23 10:04

세월호 희생자에 성적 모욕한 20대 일베 징역 1년 실형 ‘뭐라 했길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올린 20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인 28살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네티즌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 뭐라고 썼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진짜 일베가 문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1년도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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