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세 한푼도 안낸다, ‘먹튀’논란 가중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31 12:00

수정 2012.01.31 11:51

론스타와 국내 세무당국간 스타타워 양도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 론스타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인해 스타타워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돼 해외자본 '먹튀'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도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이상훈 대법관)는 해외에 근거한 펀드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2건의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론스타펀드 유한회사는 지난 2000년 7월 설립됐고 해당펀드와 '론스타III버뮤다 엘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과 공동으로 '론스타펀드 III'를 구성했다.
론스타는 론스타III버뮤나 엘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을 통해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인 스타홀딩스(SH0를 만들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냈다.

역삼 세무서측은 "SH는 실질적인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미국에 기반을 둔 론스타펀드III(U.S), 론스타펀드III(버뮤다) 등에 각각 양도세 613억원과 388억원을,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에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으나 론스타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양도세 소송은 1·2심 재판에서 론스타가 모두 승소했고, 법인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재판에서 승소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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