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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죄책감·반성의 기미 조차 없다”

박정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1 13:31

수정 2012.06.01 13:31

“오원춘 죄책감·반성의 기미 조차 없다”

【수원=박정규기자】수원 여성 토막살인의 범인 오원춘(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며 "오춘원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 A씨(28)에게 고의로 부딪힌 뒤 납치해 집으로 끌고가 감금했다. 오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검찰은 오원춘이 2007년 한국으로 건너온 뒤 막일을 하며 매주 1회 정도 성매매를 해왔고 잔혹한 범행은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원춘의 최후 진술이 끝날 무렵 20대로 보이는 강모씨가 법정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오씨를 폭행하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 당했다.
강씨는 감치 재판에 회부됐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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