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돗물로 만든 가짜 '물뽕' 판매 현역군인 적발..."구매자 100여명 조사"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9 10:00

수정 2012.06.19 09:42

수돗물로 만든 가짜 '물뽕(GHB·물 같은 필로폰)'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현역군인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판매책 최모씨(25·상근예비역)를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구매자 박모씨(45) 등 7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구매자 황모씨(37)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단체 블로그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물뽕·흥분제 판매, 간단하게 물에 타 먹으면 끝. 무색·무취, 당일배송·전국배송' 등의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가짜 물뽕 1통에 15~40만원을 받고 판매, 9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 구매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며 의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물뽕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지불하도록 한 뒤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자극성 문구를 인터넷에 게재, 구매자들을 유인한 가짜 물뽕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제조·판매한 물뽕에 마약류가 혼합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들의 경우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하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실정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물뽕'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진짜 '물뽕'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물뽕(GHB)'은 '물 같은 필로폰'이라는 의미로 여성이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강력한 최음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로 불리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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