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난 걱정 없이 설연휴 보내려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11:17

수정 2013.02.09 11:17

'연휴 도난사고' 경비업체 법적책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면서 집과 상가를 비우는 사이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도난사고 책임소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원은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경보기 오작동 등 과실시 업체 책임

지난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요원이 늦게 출동한 경우에도 경비업체 측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부산지법은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미이행 땐 일부 본인책임

경비업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 소송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이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귀금속 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식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 선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액 중 방범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면책조항에도 불구, 업체 측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계약 시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