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이 죽자” 30대男 여친 침대에 묶더니..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09:03

수정 2013.02.09 09:03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침대에 묶은 채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모씨(34)를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간이침대에 묶고서 번개탄을 피워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와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다 홧김에 '함께 죽자'고 합의, A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막상 불이 나자 놀라서 A씨를 업고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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