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13억원 횡령한 경리 여직원 구속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3:05

수정 2014.10.28 06:50

서울 금천경찰서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안모씨(34·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2∼12월 서울의 한 폐지재생 업체에 경리로 일하며 59회에 걸쳐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2월 입사해 경리 총괄 업무를 맡은 그는 같은 달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본사 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다가 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전에도 다른 회사 2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총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1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여동생 신분을 빌려 생활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을 구성, 안씨를 쫓던 중 그의 여동생이 평소 동선에서 벗어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을 알아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안씨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미행한 끝에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그를 붙잡았다.

안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가방과 옷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차량을 사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퇴직 후 가세가 기울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빼돌린 돈은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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