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객선 침몰] 수백명 사망해도 선장은 고작 ‘징역 5년’.. 살인죄 아닌 과실치사상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7:44

수정 2014.10.28 06:36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등학생을 비롯해 수백명의 사망·실종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찰이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 원인이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 쪽으로 기울면서 선장 등 간부급 선원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원인이 운항과실로 최종 결론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는 세월호의 침몰사고 원인이 암초에 의해 좌초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방향전환 등 운항과실로 결론이 나고 승객 구조를 외면한 경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구조의무)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양형기준이나 판례 등으로 볼 때 중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과실치사상죄·선원법 적용 가능

현행 형법 제18조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들은 법률에 따라 선박과 승객, 화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은 '여러 승객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적으로 위험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살인죄가 되겠지만 과실로 위험을 막지 않았을 때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선원법 제11조 등에서는 선박에 위험이 닥쳤을 때 선장에게 인명구조 의무를 지우고 있고, 모든 승객과 화물이 내린 뒤에 하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이 부분으로 결론나고 이 기준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최고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처벌(양형) 기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형 선고 어려울 수도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법조계는 과거 유사한 대형 참사의 사례를 볼 때 실형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과거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회사 관계자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뿐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도 알려진 대로 사고 원인이 결론날 경우 법리상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경합범)돼 최대 징역 7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판결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선원법(구조의무) 위반 혐의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징역 5년형이 최대"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중견 법조인은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피해 정도에 비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사실"이라며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중에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