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등학생까지 ‘SNS·물품보관함’ 대마초 거래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7:45

수정 2014.10.28 06:36

10대와 20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대마초를 거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29)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유인했으며 광고를 본 매수자가 e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BBM 메신저 등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면 10g 미만의 소량으로 포장,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보내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고, 주문, 결제 등 범행과정 전체를 처리했다면서 특히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이 범행에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에 대마를 넣어두고 매수자가 찾아가게 했다"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 강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물품보관함이 주로 범행에 악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김포공항 검색 과정에서 대마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고, 검찰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범행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 차례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매수자의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을 비롯해 댄서, 영어강사, 회사원,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해외 유학생활 중 대마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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