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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20년 된 ‘세월호’ 선박 안전검사 통과 했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7:33

수정 2014.10.28 06:37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급격한 회전으로 적재화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로 인해 배 밑부분이 파손됐기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선박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월호는 지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12년 10월 중고로 수입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안전검사는 올해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받았다..

17일 해양수산부의 고시 '선령 20년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을 보면 우선 국내를 오가는 내항여객선은 안전검사를 할 때 피로강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피로강도는 물체에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하중을 받게 되면 파괴가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 모든 의심지역, 중앙부 화물구역의 최소한 3개 횡단면, 화물창의 판 및 보강재, 선수 및 선미창 내부재, 선박 전 길이에 대한 선측 외판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토록 규정했다.

내·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규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는 급격한 항로 변경으로 선박에 실린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7t의 결박이 풀리면서 왼쪽으로 쏟아졌다. 이로 인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재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릴 때 선체 밑 부분을 뚫어버릴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다.

세월호가 피로강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20년 된 노후 선박이어서 순간적인 하중 및 충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혹은 안전검사가 그만큼 느슨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해수부는 올해 해사안전시행계획에서 "노후 선박은 선체두께 측정, 매년 상기검사에도 불구하고 선체 외판의 균열.파공 등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실정"이라며 "선박 종사자가 본선의 안전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체가 적재화물의 하중을 견뎠지만 컨테이너 화물 속에 들어있던 위험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해수부도 "최근 5년간 해상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위험물 대부분(중량기준 98%)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승객들이 '꽝'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항로에 암초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화물이나 기관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시는 아울러 전시설비에 대해 절연성능 평가를 통과하도록 했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비상배전반, 전열설비 등에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누전.정전을 대비한 조치다.

세월호는 배에 물이 차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두 곳에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대행기관별로 일부 다른 안전진단 기법을 기술기준으로 정립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 검증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것"이라며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 검사 강화, 검사 부실 시 선박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등 취약선박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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