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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5:31

수정 2014.10.28 06:15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6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본부장급 임원 등 부하직원들이 횡령하거나(횡령)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신 대표는 오전 10시15분께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가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51)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 비자금 조성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가 이 본부장 등과 공모해 횡령한 돈의 규모가 6억5100여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 본부장과 김 모 부문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업자 허모씨(45)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과 검찰의 증거 자료, 신 사장 측의 소명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롯데쇼핑은 신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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