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손가락 부러뜨려 보험금 타낸 ‘골절치기’ 일당 징역형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6:50

수정 2014.10.28 06:12

손가락과 발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산업재해로 위장하는 일명 '골절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위광하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골절치기 기술자' 장모씨(53)와 보험 브로커 김모씨(40)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6월∼2013년 10월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이전부터 앓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신경을 마비시킨 뒤 망치로 내리쳐 골절치기를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 목격자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장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해 자신의 매형과 의붓아들을 종용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한 뒤 보험금 6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보험재정의 악화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17명에게는 징역 1∼2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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