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뒷돈 받은 ‘설계심의분과위’ 교수 뇌물죄 실형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7:57

수정 2014.10.28 06:10

한국환경공단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배모씨(58)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공단의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뇌물죄를 적용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 지방 국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배씨는 2010년 5월~2011년 12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 발주공사에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평가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배씨는 "설계자문위원회와 달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배씨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교수 신모씨가 역시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당 지방대와 환경공단에 다른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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