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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출소서 칼부림 살해’ 노숙인에 징역 12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9 10:07

수정 2014.10.28 06:0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함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동료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송모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다가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송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고, 조사에 앞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판과정에서 송씨 측은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에 화가 나 A씨 얼굴에도 똑같은 상처를 내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부위 중 취약한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경찰서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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