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구원파 등 청해진해운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1:17

수정 2014.12.16 17:37

구원파
구원파

검찰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월호 선사와 선주 관련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23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및 유 전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일부 재산을 해외 등으로 빼돌려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 전회장은 '구원파'의 첫 목사였으며 지난 1962년 장인 권신찬 목사와 이 종교를 공동 설립했다. 정통 교단에서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고 설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1992년 총회를 열어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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