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 판결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5:45

수정 2014.10.28 04:33

법정투쟁을 통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으려던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3부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공무원노조 등 4개 공무원노조가 통합돼 만들어진 단체로 지난 2009년 10월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해직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전공노는 2012년 4월 다시한번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역시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포함'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전공노는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직자가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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