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객선 침몰참사] ‘도망친 선원들’ 파렴치 어디까지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7:31

수정 2014.10.28 04:29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직 선원들이 '퇴선명령'과 관련해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후 소환된 세월호 선박직 선원들은 한결같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으며 승객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퇴선명령 했다' 한목소리

앞서 사고 직후에 실시된 검경합수부 조사에서 선원들은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거나 듣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월호 선원들이 갑자기 퇴선명령 여부에 대한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 검경합수부 측은 지난 19일에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합수부 조사 전 같은 숙박업소에 투숙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든지 입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선원 사이에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퇴선명령을 내렸는지, 왜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내 방송을 담당했던 서비스직 선원 A씨는 합수부 조사 과정에서 "퇴선명령을 받은 적 없다"면서 "선장이 무전으로 '선실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했다"고 다른 선원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경이 구조하면 돼" 변명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퇴선명령 존재 여부'가 이들의 범죄 혐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퇴선명령이 아니라 구조활동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고선박도주죄'는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퇴선명령이 양형에 참고는 되겠지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기치사죄'도 선원들에게 구조의무가 있느냐, 구조의무를 위반했느냐, 그로 인해 사망자가 나왔느냐가 중요할 뿐 퇴선명령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합수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경 함정이 도착하기 10여분 전부터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선원은 승객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한 것과 관련, "해경이 구조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9시30분 현재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 중 사망자는 156명, 구조자는 174명이고 146명은 실종 상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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