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무산 위기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3 17:10

수정 2014.10.25 06:47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방재정난 완화와 과세 자주권 확립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률안의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및 종부세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이견 등으로 7개월이 넘도록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안행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통과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안팎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지방세 전환 따른 실효성 의문

이처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거둬진 종부세를 지방재정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만큼 현행 국세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아 지방재정 확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를 지자체가 징수하더라도 이를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부세 항목으로 배분받게 된다.
현재 국세 체계인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이를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다 종부세가 공시지가 일정액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만 매겨지다 보니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일부 대도시 등에만 세금 수입이 편중돼 재정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지방세 전환에 반대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종부세 납세인원 27만3955명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납세인원만 22만9673명으로 83.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3만8299명을 비롯해 서초구(2만7926명), 송파구(1만8764명), 경기 성남시(1만2839명)순으로 집중됐다. 납세자 수 상위 10개 지자체의 납세인원은 14만689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4%나 된다.

■대책 없이 무리한 정책추진 '빈축'

아울러 지자체가 기존 지방세 징수 업무 외에 종부세 업무까지 관장할 경우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도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징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기준 종부세 징수율은 82.8%로 재산세 징수율(96.4%)에 비해 13.6%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시·도세 등 지방세의 경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징수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등을 통해 징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성격상 지원받을 수 없다.
업무만 늘어나고 지원은 없으니 지자체가 징수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관련법 제정 취지였던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와 행정 낭비 방지 등의 정책적 명분이 급속히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라는 명분에만 이끌려 무리하게 정책추진을 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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