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종섭 안행장관,“관피아 개혁...로비스트규제법 도입 필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6:15

수정 2014.10.25 00:06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조직법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조직이 안정되고 일이 된다"며 "특히 안전업무 무자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떠 있는 사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직법 핵심은 재난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고 문제제기만 한 상황"이라며 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식 '로비스트 규제법'에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관피아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관료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로비스트 관련법을 도입해 법 테두리내에서 로비를 해야 관피아 등의 후진적 관료문화가 사라질수 있다는게 그의 견해다.

그는 "로비를 하려면 등록한 후 드러내놓고 하고, 이들 외에는 어떤 일로든 로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법조계 전관예우 차단 대책으로는 범죄의 형량 폭을 3년 이내로 줄이고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 장관은 "1994년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이러한 개혁방안을 주장했다"면서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가 비슷한 형태로 향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인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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