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병언 사체 발견] 유병언 수사 사실상 종결.. 일가족 수사는 계속 진행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40

수정 2014.10.24 23:59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경이 추적해 온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세월호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유씨 검거와 그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지만 자녀와 인척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유씨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내려진다.

■사망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해 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지난 4월 20일 수사팀을 꾸린 이후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검찰이 유씨 등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를 불법·부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18억원의 횡령과 1071억원의 배임, 101억원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직함을 올리고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구속기소)로부터 유씨가 회사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고,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세월호 선박 운영과 증축에 모두 관여한 유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일가 사법처리·공소 유지 주력

하지만 이날 경찰이 DNA 검사와 지문 채취를 통해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종결됐다.

지난 21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 유씨를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검찰은 결국 유씨의 죽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다만 유씨의 장남 대균씨의 검거와 이미 구속한 139명의 공소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씨가 숨진 이후에는 장남 대균씨가 일가의 책임을 물을 핵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장남 대균씨는 유씨와 마찬가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현재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경의 끈질긴 추적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 중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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