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정관리 대한조선에 4000억 ‘수혈’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45

수정 2014.10.24 23:57

대한조선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도중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이 회생회사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부장판사)는 대한조선㈜ 관리인이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권(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도록 한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채권변제의 재원 마련과 올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신규자금 차입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이로써 대한조선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 총 4000억원(보증 등 포함)을 지원받고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조선은 워크아웃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게 됐고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며 "법원의 회생절차가 워크아웃 절차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대한조선에 대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통해 회생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효율을 더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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