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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원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08:04

수정 2014.10.24 23:47

'유병언 최초 발견자' 출처=ytn뉴스화면 캡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출처=ytn뉴스화면 캡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 박모(77)씨가 검경이 내건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경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원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만큼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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