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대균, 촉망받는 조각가서 ‘A급 지명수배자’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6 11:09

수정 2014.10.24 21:47

아버지와 횡령·배임·조세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현상금 1억원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도피생활을 하다가 25일 검거된 유병언씨(73)의 장남 대균씨(44)는 미국에서 잠적한 동생 혁기씨(42)와 함께 계열사들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다.

한때 촉망받는 조각가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유씨로부터 경영 후계자로 낙점받은 동생에 비해 비교적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목덜미까지 길게 늘어뜨린 곱슬머리와 강남 한복판에서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몬테크리스토', 수천 점에 이른다는 고급시계 컬렉션과 벤틀리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수배 전단에는 그의 키가 168㎝ 안팎, 몸무게는 90㎏으로 적혀 있지만 최근 살이 많이 불어나 100㎏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한 거구라 눈에 잘 띄어 아버지보다 먼저 검거될 거라는 얘기도 나돌았지만 그는 지난 4월 말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아 그동안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대구 계성중학교에 다닐 때 유도선수였다가 경북대 조소과에 입학하며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예술가'가 된 대균씨는 2001년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의 눈' 기획전에 참여했다.
2003년에는 '미술시대 작가상'도 수상했다. 서울 염곡동 자택에 작업실을 두고 작품활동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운영하는 몬테크리스토와 청담동의 프랑스계 고급 초콜릿 가게 등지에 로댕의 진품을 비롯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대거 들여다 놓으며 수집가로 더 유명해졌다.

한편 유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만에 장남 대균씨(44)가 체포되면서 한 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사는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 대균씨는 유씨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62·구속기소)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여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또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유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대균씨가 무려 두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며 검경을 농락했지만 밝혀진 횡령·배임 혐의 외에 별도의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망할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대균씨의 '도주우려'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검찰은 대균씨가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했지만 자수가 아닌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