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지방소비세 개선 등 세제개편안 정부에 건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2:57

수정 2014.10.24 21:10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 개선과 레저세 세원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과 정책 공조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제를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구분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시·도별 소비지수 규모를 기준으로 구간을 세분해 가중치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카지노 및 스포츠 토토에 대한 과세 대상 추가를 건의키로 했다.

시는 세율 5% 적용 시 세수가 40억원에 달하지만 시저스&리포의 영종도 카지노 개발 완료 시 400억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LNG, 매립폐기물 등에 대한 세원확대를 입법지원키로 했다.


시는 LNG 생산량 및 매립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과세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각각 LNG 1㎥ 당 1원, 매립폐기물에 1t당 50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시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비부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물가인상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지원자원시설세)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에는 LNG 시설 7개소를 비롯 석탄 1개소, 매립가스 1개소 등 모두 9개소의 발전시설이 입지해 전국 발전용량의 14%, 수도권 발전용량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은 1㎾h 당 0.5원, 화력발전은 1㎾h 당 0.15원으로 차등부과 지원되고 있어 시는 화학발전을 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자원 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세율 차등적용으로 남동발전㈜ 영흥화력 1∼6호기의 경우 5080㎿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년 시설세로 화력발전은 60억원, 원자력발전은 200억원으로 1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전체 발전용량을 적용할 경우 지원자원시설세가 연간 39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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