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세, 내년부터 2배 이상 오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25

수정 2014.10.24 20:58

오는 2015년부터 주민세가 현행보다 2배 이상인 1만원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주민세 인상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이다.

구체적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전국 평균 1인당 4620원인 주민세가 1만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같은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민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큰 데다 지방정부에서 전시·낭비 행정으로 빚어진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의 경우 1만원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최대 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전북 무주군과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이에 비해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각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비해 납부하는 주민세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인상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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