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경필 이혼, 아들 군 폭행 사건 이후 연이은 악재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07:28

수정 2014.10.23 23:14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이미 불화설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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