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무원, 개방직 전환·입법보좌관 도입 ‘절대 불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5:23

수정 2014.10.23 22:42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무원들이 과장급에 대한 개방형 직위전환과 경기도의회의 입법조사관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식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청공무원노조는 남 지사가 추진하는 과장급 개방직 전환과 도의회 입법조사관 도입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끝장 토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과장급 개방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개방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해당 직위가 관리자인 과장급이라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부서장에 외부전문가가 올 경우 계약 연장 등을 위한 전시성, 또는 성과내기 행정이 불가피해 오히려 성과를 내기 보다는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보좌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인사제도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급까지 개방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가 부서관리를 맡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당초 5개 분야에 대해 개방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4개 분야만 검토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며, 측근인사나 보은인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도입 역시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의원보좌관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으로 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에 '불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작은연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여야가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소통이 아니라 불협화음만 야기하는 것으로, 남 지사가 강조했던 도정철학과도 배치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개방직 전환의 경우 정책보좌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과, 도의회 입법보좌관 도입은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는 물론 시민단체와 연계한 1인시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끝장토론을 통해 남 지사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경제투자실 북부청 이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등 도정 운영 방식과 과정에 전반에 대해 문제점들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과장급 5개 직위에 대해 개방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기도의회는 입법조사관 33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조직과 마찰을 빚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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