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현역의원 5명 구속여부’ 21일밤 결정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6:56

수정 2014.10.23 22:34

철도 및 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새누리당 의원 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21일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유효기간이 27일 자정인 구인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예정된 심사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우선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9시30분에 진행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7일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입법로비 혐의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이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49)이 오후 2시, 신학용 의원(62)이 오후 4시에 잇달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각각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SAC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해운비리와 관련해 인천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아들 집에 숨긴 혐의 등으로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가량이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지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2일 전까지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철도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55)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