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전제품수리 대행 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5:05

수정 2014.09.02 15:05

외견상 가전제품 수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해왔다고 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씨(44)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1부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박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부대우전자의 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자사 가전제품의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대우일렉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 내근직원과 외근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는 정규직 외에도 약 400여명의 비정규직 수리기사를 채용하면서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고 '전속지정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속지정점'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었고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해 교육을 받아야 했고, PDA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직접업무를 분배받고 처리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해야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동부대우 측과 매년 전속지정점 계약을 맺고 수리업무를 해오다 2010년 계약이 해지되자 "외관상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법정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서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 등 6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수당을 일부 감액해 3억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수리대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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