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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0개 전통시장, 추석 연휴 주정차 허용

김종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6:09

수정 2015.02.24 10:42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허용됐다. 이미 주정차가 가능했던 36곳에 더해 84개 전통시장 인근이 주정차 가능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10일까지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주차허용으로 명절기간 전통시장 근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편리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주정차 시행 이전과 비교해 이용객수가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과 추석 연휴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장의 전체 목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campaign2014/mar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jw@fnnews.com 김종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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