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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시티타워 사업권한 인천경제청 이양…LH 협의 끝에 합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5:38

수정 2014.09.16 15:3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사업권한을 이양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으며 조만간 사업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사진은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사업권한을 이양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으며 조만간 사업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사진은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조감도)의 사업권한을 이양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LH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사업에 대한 개발권한을 이양키로 구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관급공사로 높이 453m, 건축면적 1635㎡(약 495평), 연면적 3만1008㎡(9396평)의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시티타워와는 달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시티타워 인근 3만3058㎡(약 1만평)에 문화,쇼핑,관광·레져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티타워 건립과 복합시설개발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이 달라 개별추진, 통합추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동안 많은 난관에 봉착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3만3058㎡(약 1만평) 일대 복합시설 개발을 시티타워와 분리해 단독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지난 4일 LH 국책사업본부장, 이학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논의 끝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LH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해 사업자 공모 권한 및 시티타워 건설 비용을 경제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티타워 건설과 시티타워 하부에 문화,쇼핑,관광·레져 등 복합시설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경제청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케 됐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LH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티타워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시티타워를 착공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민편의를 위해 청라 호수공원 및 주운수로 조기 인수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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