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대표는 법원의 재산 가압류가 결정되기 전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62)이 빼돌린 미술품 가운데 10여점을 넘겨받아 매각(강제집행면탈)하고 매각대금 중 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 횡령) 등을 받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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