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원 "고려대 세종캠퍼스..표장 사용할 수 있다"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5 14:31

수정 2014.11.07 1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캠퍼스' 및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마라"며 고려대학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세종대학교'의 구성부분인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2003년부터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세종문화회관' 등 2008년 3월 18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693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볼때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종'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피신청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세종캠퍼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세종대학교'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분교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세종캠퍼스'라는 표장을 독립해 사용하지 않고 '고려대학교'라는 단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대측은 지난달 29일 고려대가 충남 연기군의 서창캠퍼스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공식 변경하고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시작하자 세종대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이 혼동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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