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혜진·예슬법 통한 처벌 강화, 한건주의˝..현직 판사, 질타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3 17:38

수정 2014.11.07 09:24

최근 정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관심을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 설민수(39) 판사는 개인적인 글이라고 전제한 글에서 “성폭행범 문제는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과 비슷하며 이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혜진ㆍ예슬법’에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이고 보면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는 될 지언정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선고형을 올려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범죄자’라는 가설에 따른 것”이라며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계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특히 범죄는 더욱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 판사는 법정형 강화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랜 교제관계 중 일부 강제력을 쓴 경우나 구타나 폭행 후 성폭행도 법률상 동일한 선고형을 받게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모든 성폭행에 대해 결국 같은 양형을 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를 판결하게 될 판사들은 사안에 따라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형을 낮추는 방식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 판사는 또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에서 상당수는 장기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범죄자만을 양산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전자팔찌제도,명단공개와 같이 사후 관리시스템이 없을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와 관련한) 예산 및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