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P2P 영화‘헤비 업로더’1억대 수익..첫 영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1 18:12

수정 2014.11.07 03:5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1일 대형 공유파일(웹하드·P2P)에 영화를 상습 게재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이른바 ‘헤비 업로더’ 남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헤비 업로더는 개인회원이면서도 P2P사이트 등에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반복하면서 업체와 수익을 나눠 갖는 이들을 일컫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 조립기사로 일하는 남씨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P2P 사이트인 ‘엔디스크’에 영화 파일을 1만건 이상 게재한 뒤 일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해 모두 1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통상 일반회원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때 내는 금액은 230∼250원으로, 남씨는 이 가운데 10%인 23∼25원을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영화인협의회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엔디스크 등 8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으며 남씨 외에도 헤비 업로더 십수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절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며 해당 업체와 헤비 업로더를 비롯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일반 다운로드 회원들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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