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밀양물 다 흐려놨다"..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16 11:19

수정 2014.11.07 01:45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함해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밀양 지역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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