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4시)김경준, BBK 허위 이면계약서 유포..징역 1년6월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4 13:54

수정 2014.11.07 00:24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경준씨가 추가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미 선고받은 형량을 감안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더 엄격히 죄를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BBK 투자자문의 실제 소유주가 당시 이명박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1년을, 이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면계약서를 위조, 언론 등에 배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징역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뒀다가 제17대 대선에 즈음, 위조된 계약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 김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 의혹 폭로가 계속돼 선거를 앞둔 국민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후보와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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