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봉하마을 수사, 이르면 9월말 사법처리 수위 결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7 16:04

수정 2014.11.06 00:48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7일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9월 말께 사법처리 수위 및 대상을 최종 확정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4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범죄 구성요건과 죄의 가벌성 등을 따져 기소 여부와 기소대상 등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을 조사하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유출을 직접 지시했는지, 제2 제3의 유출은 없었는지, 국가기록원에 미반납된 지정기록물은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사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소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노 전 대통령측이 퇴임하면서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사용되다 최근 반납된 자료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불일치 자료는 대부분 개인적인 메모 등 사소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사 방법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팀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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