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후 미통지… 檢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2:54

수정 2014.11.05 11:26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은 압수수색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상 압수수색 뒤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신사실 자료요청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적다”며 “법원 역시 이메일을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해 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론적으로 통지 규정이 들어간다면 통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10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메일 수색을 하면서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본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을 비롯, 각종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상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검찰이 법망을 교묘히 활용,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법을 내세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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