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체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4 15:44

수정 2014.11.04 20:15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 결성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놓고 공안당국과 이 단체 공동 변호인단(공변)의 입장은 명확히 달랐다.

당국은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됐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반면, 공변은 통일 방도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민간 통일운동 단체를 위장해 북한 지령을 수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24일 핵심간부 4명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천연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활동하던 재야.학원가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됐으며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추종한다.

이 단체는 상임대표 3명을 중심으로 중앙조직과 부문위원회, 지역조직, 부설기관, 가입단체 등 전국 단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공개.비공개 지령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한다.

예컨대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 기구인 ‘반제민전’이 신년 메시지 형태로 내려오면 투쟁지침으로 활용하고 재북(在獨)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노동신문 사설 등을 수신하고 있거나 남북단체간 회담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의 지령을 직접 수수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

당국은 주요 활동으로 ▲북한 지령인 ‘미국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추진 ▲황장엽.이회창 협박 지령 수행 ▲조직원 집중 사상학습 ▲“김정일을 닮자”는 정풍운동 전개 ▲김일성.정일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노래 작성 ▲남북정상회담을 ‘김정일의 통 큰 정치’ 덕분으로 찬양 ▲사이버 공간, ‘사상전’에 활용 ▲친북논리 전파.혁명일꾼 양성 등을 꼽았다.

당국은 또 실천연대는 북한 대남혁명론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을 그대로 수용해 남한 정부를 ‘미국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거나 혁명경로를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는 등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선봉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정부보조금까지 받아가며 국가정책성을 부정하고 북한 지령을 수행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을 밝혀낸 것이 의의”라면서 “위험성이 심각해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변, “남과 북 전체를 이롭게 하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단체”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실천연대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2006년∼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평화포럼’을 진행한 합법적인 대중적인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했다.

공변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남북화해.협력의 촉구.촉진, 한반도 평화 실현, 연합연방제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주권 신장, 민중 민중생존과 수호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러한 주장이나 활동을 결국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공변은 “이 같은 주장이나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 처리해야지 법으로 금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단지 북한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변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이는 현재 200여개 국가가 각축하는 국제정세에 비합리.편협적인 논리이며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고 후퇴시킨다는 의미다.


공변은 “단체가 만들어진지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행사와 활동이 이적행위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남과 북 7000만 겨레 모두의 이롭게 하는 실천연대의 정책과 노선, 활동은 지극히 애국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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