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일제고사 거부교사 7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전교조 "정치적인 결정" 반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0 19:00

수정 2008.12.10 19:00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한 공립교사 7명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 의결했으며 이 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은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는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 학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교사의 경우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은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을 집단 무단결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6, 중3, 고1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이들 교사는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 때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것은 1980년대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파면, 해임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을 파면·해임이란 중징계를 한 게 말이 되느냐”며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고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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