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미네르바 주식투자 안해”… 적부심 후 곧 기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9:26

수정 2009.01.14 19:26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0)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4일 박씨가 주식투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만 적용,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가 증권전문 포털 P사이트에 또 다른 필명으로 경기분석, 주식전망, 환율전망 등에 대한 글을 올렸으나 실제 주식 투자에 손을 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주식투자를 했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도 “(박씨가) 주식 등에 단 10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5일 오전 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께 박씨를 석방할지, 구속상태로 둘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허만)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박씨의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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