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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겁하게 떠나지만..” 집시법 위헌 제청 판사 돌연 사직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진보적 성향이라는 평을 받았던 현직 판사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법관으로서 많이 힘들었고 쉬고 싶었다”며 “법원을 떠나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사직을 결심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지금 정권의 방향이 나의 생각과 달라 힘들기도 했지만 꼭 그것 때문에 법복을 벗는 것은 아니다”며 “나는 비겁하게 떠나지만 법원에는 용기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간 마음고생이 컸음을 비쳤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재판을 진행하던 중 안 팀장이 신청한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관심을 끌었다.

당시 박 판사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돼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도 촛불시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며 옹호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