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일승려 108인’ 저자 명예훼손 무죄”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5 21:00

수정 2014.11.07 09:48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승려 108인’이라는 저서에서 일제시대 승려 최범술을 친일파로 묘사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던 저자 임혜봉 스님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창근 판사는 지난 19일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지 여부는 학계에서 연구될 문제로 저자가 허위 사실로 죽은 자의 명예를 악의 또는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05년 낸 저서 ‘친일승려 108인’에서 일제시대 도솔사 주지였던 최범술과 용주사 전 주지 강대련 등 일제시대 승려 108명의 친일 행적을 다뤘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된 바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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