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창근 판사는 지난 19일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지 여부는 학계에서 연구될 문제로 저자가 허위 사실로 죽은 자의 명예를 악의 또는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05년 낸 저서 ‘친일승려 108인’에서 일제시대 도솔사 주지였던 최범술과 용주사 전 주지 강대련 등 일제시대 승려 108명의 친일 행적을 다뤘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된 바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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