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 1명 실질심사..4명 체포영장 기각>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1 11:53

수정 2009.03.01 15:45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씨(68·여)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4명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의원 폭행 사건 용의자들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소명부족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찍힌 국회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 그들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의원 폭행 용의자들에 대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거부하면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7일 낮 전 의원이 추진중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가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1989년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화염병 투척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어머니로, 전 의원은 최근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을 재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전 의원은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중이며 왼쪽 눈 각막이 손상됐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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