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IC코퍼레이션 실제 사주 사전영장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7 16:48

수정 2009.03.27 16:0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오염방지 시설업체 IC코퍼레이션의 실제 사주 윤모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말께부터 IC코퍼레이션 김 전 대표와 공모, 100억여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윤씨가 횡령한 자금은 40억여원, 배임액은 14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6년 11월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DC인사이드의 주식 100만주(지분율 23%)를 인수해, IC코퍼레이션의 경영에 참가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조각 내는 무자본 기업사냥꾼 형태의 일종이다”며 “(윤씨는) 핵심 인물과 함께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주)학산의 계열회사였던 IC코퍼레이션은 지난 2006년 11월 김유식씨가 대표로 있는 DC인사이드에 인수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뛰어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은 100억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를 잇따라 발행, 돈을 모은 뒤 회사 핵심 인사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달아나는 등의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IC코퍼레이션과 DC인사이드 등 관계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잠적한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확정되는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께 IC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원 3∼4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윤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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