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용산참사 미공개 檢 수사자료 압수 거부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2 14:20

수정 2009.04.22 14:18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공개한 수사자료를 압수해 달라는 변호인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2일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 철거민 변호인측이 “공개를 거부한 3000여쪽의 검찰 수사자료를 압수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당초 1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자료 가운데 3000여 페이지를 국가안보, 증인 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미공개 수사자료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한 법원 결정 후에도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미공개 수사자료 상당수가 경찰이나 목격자들 진술조서인데 혹시 공소사실에 배치하거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진술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지난 1월 20일 오전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 남일당 빌딩 망루농성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인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씨 등 철거민 9명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계단 등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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